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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주체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임대용역도 일정한 결정·경정에는 면세된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주체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임대용역도 일정한 결정·경정에는 면세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임대이고 경정 등의 청구로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임대용역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공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제11129호>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제11129호>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44조제2항 (감리자의 업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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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7 (2014.04.23 회신),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37)
- 원 제목
-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