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사유가 있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1회신일 2014.04.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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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사유가 있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1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597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가.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나.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597(2012.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1 (2014.04.11 회신), "어떤 사유가 있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33)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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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