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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용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자기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고정자산을 판매가 아닌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기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해당 고정자산을 그 사업장으로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0조제3항에 규정한 판매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신설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고정자산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신설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98 납부되지 않은 어음담보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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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8 (2014.04.18 회신), "사업 확장용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22)
- 원 제목
-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