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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언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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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이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했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그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했다.
질의요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름
본문(원문)
가.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당해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 자산을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3항 (예정부과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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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2 (2014.04.11 회신),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언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07)
- 원 제목
-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