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이 가액과 면적 요건을 초과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축주택이 가액과 면적 요건을 초과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범위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인가일 현재 조합원분양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고 면적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조특법§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된 신축주택이 면적・가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해당 주택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신축주택의 조합원분양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해당 주택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신축주택의 조합원분양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60 (<time datetime="2014-03-24">2014.03.24</time>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71)
원 제목
감면대상기준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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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