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0회신일 2014.03.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6

결합된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한다.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에서 받은 이익의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결합된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한다.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파생상품의 이익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의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을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소득금액의 산정 방법.

회답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80 (2014.03.26 회신),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61)
원 제목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