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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유 포함 100% 법인 파견자는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보유비율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의 합계가 100%이면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에서 출자지분 100%의 의미를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의 합계가 100%이면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본다. 직접·간접보유비율의 합계는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다.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의 합계액이 100분의 100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본문외 괄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라 함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직접보유비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의 합계액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구분에서 출자지분 100%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본문 외 괄호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직접보유비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의 합계액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경우를 말함.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2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0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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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3 (<time datetime="2014-02-11">2014.02.11</time> 회신), "간접보유 포함 100% 법인 파견자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60)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구분시 출자지분 100%의 의미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