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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탁으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차익은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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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건에서 거주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금융신탁을 통한 창업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서 거주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합을 통한 투자를 지시하고 조합이 출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한다. 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소득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이하 “해당 거주자”라 함)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창업자 등”이라 함)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융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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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45 (2014.03.28 회신), "금융신탁으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차익은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56)
- 원 제목
- 거주자가 특정금융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