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오리 위탁사육비는 비과세 축산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1회신일 2014.03.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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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리 위탁사육비는 비과세 축산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6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한다.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하고 받은 사육비를 축산업의 농가부업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한다.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새끼 오리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사육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새끼 오리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하고 받은 사육비가 비과세되는 축산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부4600 심판결정
    2014.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81 (2014.03.26 회신), "오리 위탁사육비는 비과세 축산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45)
원 제목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축산업으로 보아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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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