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73회신일 2014.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31

증여일 이후 선정된 직계비속은 감면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이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일 이후 선정된 직계비속은 감면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비속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이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은 동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이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증여일 이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은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73 (2014.03.31 회신), "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20)
원 제목
증여일 이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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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