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정된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2년 말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12.12.31. 이전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2013.1.1. 이후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시 개정된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 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2012.12.31. 이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 이후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월과세액에서 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27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38 (<time datetime="2013-12-16">2013.12.16</time> 회신), "개정된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12)
원 제목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개정규정의 적용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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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