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도 같은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68회신일 2014.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도 같은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0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으로 볼지 물었다.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버지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이고 어머니는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父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이고 母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母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므로 子와 생계를 달리하는 母는 동일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로 보므로,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는 동일세대로 보지 아니함.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68 (2014.03.20 회신),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도 같은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05)
원 제목
생계를 달리하는 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