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84회신일 2014.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7

국내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은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은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같은 조가 정한 귀속 시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 매출채권도 국내 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 금액을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859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4 (2014.04.17 회신),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74)
원 제목
해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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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