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통 출자법인과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3회신일 2014.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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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 출자법인과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8

시행령상 출자·지배 관계에 해당하면 법인들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그 관계에 포함된다.

갑법인이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법인들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시행령상 출자·지배 관계에 해당하면 법인들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그 관계에 포함된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라면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했다. 갑은 을·병·정 법인의 경영 전반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다.

질의요지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 (질의2)와 관련하여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갑은 을, 병, 정 법인의 경영전반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음

2.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갑법인이 을·병·정 법인에 출자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법인 상호 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2. 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회답

1. 을·병법인 간 또는 을·정법인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면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인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3 (2014.03.28 회신), "공통 출자법인과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69)
원 제목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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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