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화랑에 지급한 미술품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30회신일 2014.03.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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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4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본 화랑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미술관이 일본 화랑에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본 화랑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이용허락서를 비영리 전시에만 사용하면 별도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일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한다. 미술관은 작가에게서 별도 대가 없이 전시 범위 내의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에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미술품 구입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2. 미술관이 작가로부터 별도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의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받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30 (2014.03.14 회신), "일본 화랑에 지급한 미술품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58)
원 제목
국내 미술관이 일본화랑으로부터 일본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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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