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주한터키대사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주한터키대사관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해 얻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면제됨
본문(원문)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터키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터키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터키 조세조약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03 (2014.03.07 회신), "주한터키대사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57)
- 원 제목
-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