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한터키대사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3회신일 2014.03.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한터키대사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07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주한터키대사관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해 얻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면제됨

본문(원문)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터키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터키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터키 조세조약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03 (2014.03.07 회신), "주한터키대사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57)
원 제목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