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27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뒤 매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매매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된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뒤 매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계약금이 실제로 위약금이 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였으나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확정적으로 유효해졌다. 이후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자가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 해제를 통고했다.

질의요지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 경우로서,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잔금지급에 대한 이행의 최고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 경우로서,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잔금지급에 대한 이행의 최고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었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뒤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매도자가 이행의 최고를 거쳐 계약 해제를 통고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279 (<time datetime="2014-03-26">2014.03.26</time> 회신), "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54)
원 제목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