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등록사업자도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99회신일 2014.03.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사업자도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8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99 (2014.03.18 회신), "미등록사업자도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48)
원 제목
미등록사업자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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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