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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에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 거래하였다.
질의요지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 거래할 때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로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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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4 (<time datetime="2014-03-24">2014.03.24</time> 회신),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24)
- 원 제목
- 보세구역에서 스크랩을 반출거래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