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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2. 최신 회답2014.03.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에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4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에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
보세구역에서 스크랩 반출업체와 거래할 때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거래도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제품가액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