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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2. 최신 회답2014.03.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에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4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에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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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

보세구역에서 스크랩 반출업체와 거래할 때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거래도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제품가액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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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