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화훼류의 국내 판매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화훼류의 국내 판매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화훼류의 수입과 국내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 생화의 경우,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제13조에 따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제26조에서 열거한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유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8 (<time datetime="2014-03-24">2014.03.24</time> 회신), "수입 화훼류의 국내 판매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20)
원 제목
수입 생화 유통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