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입차주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차주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매입 구조에서 지입차주의 매출채권에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차량 공급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위탁매입 구조에서 지입차주의 매출채권에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차량 공급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와 지입회사가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했고, 차량 공급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공급자가 지입차주에게 받을 매출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특장차의 공급에 지입회사가 위탁매입자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로서 지입차주의 부도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장차의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하면서 차량의 공급자가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차량의 공급자가 지입차주에게 받기로 한 매출채권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의 매출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량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하면서 차량 공급자가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입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차량 공급자가 지입차주에게 받을 매출채권에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차량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2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회신), "지입차주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01)
원 제목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 매각대금 미 회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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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