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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토지의 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업단지 조성 후 준공인가를 받아 양도하더라도 최초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산업단지조성공사를 거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준공인가를 받아 양도하더라도 최초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2013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30을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에 추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7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한다. 준공인가를 받은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인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법인세법」부칙 제4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최초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인가 후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판단 기준일.
회답
내국법인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한 뒤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아 양도하면, 최초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부칙 제4조의 특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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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8 (<time datetime="2014-04-08">2014.04.08</time> 회신), "산업단지 조성 토지의 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89)
- 원 제목
- 산업단지조성공사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