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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가 0이어도 외국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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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공제된다.
국외원천소득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지점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공제된다. 관련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지점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였다. 특정 해외지점의 과다한 결손으로 국내외 전체소득이 결손이 되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이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사업장(지점)을 두고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어느 특정 해외지점의 결손과다로 국·내외 전체소득이 결손이 되어「법인 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의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지점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0319 심판결정2018.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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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8 (2014.02.04 회신), "공제한도가 0이어도 외국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78)
- 원 제목
-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으로 세액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 지점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