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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무허가 주차장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 대신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 대신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판단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를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없이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39, 2008.0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2007.0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0, 2007.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39, 2008.0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2007.0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0, 2007.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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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28 (2014.04.03 회신), "농지를 무허가 주차장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58)
- 원 제목
-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