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를 무허가 주차장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8회신일 2014.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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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를 무허가 주차장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3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 대신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 대신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판단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를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없이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39, 2008.0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2007.0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0, 2007.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39, 2008.0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2007.0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0, 2007.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28 (2014.04.03 회신), "농지를 무허가 주차장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58)
원 제목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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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