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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으로 다시 판 주식도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주식매매와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환매특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다시 매매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식매매와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당초 매매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다시 매매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다. 이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주식이 다시 매매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재산-1455, 2009.09.16.).
정제 정리
질의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비상장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재산-1455, 2009.09.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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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41 (2014.03.13 회신), "환매특약으로 다시 판 주식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46)
- 원 제목
- 환매특약조건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