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제배당도 배당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60회신일 2014.03.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배당도 배당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8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할 규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배당가산이 되지 않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60 (2014.03.28 회신), "의제배당도 배당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92)
원 제목
의제배당의 배당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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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