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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다.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소득의 결손과다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되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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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12.09.05 회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48)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