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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사업분담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오염토양 개선사업비 분담액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신청인이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하고 공단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경부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공단은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토양오염 원인자인 국가와 신청인은 개선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하였다.
질의요지
오염토양을 복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이를 대행함으로써 그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공동매입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오염토양 개선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양오염 원인자인 국가와 신청인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에 따라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염토양 개선사업비 분담액에 대하여 공동매입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게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토양오염 원인자인 국가와 신청인이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하였다면, 한국환경공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에 따라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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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36 (<time datetime="2014-03-13">2014.03.13</time> 회신), "오염토양 사업분담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38)
- 원 제목
- 사업비분담액을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