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23회신일 2014.01.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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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02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공급하고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가능함. 다만,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사실상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107 심판결정
    2018.07.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23 (2014.01.02 회신), "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20)
원 제목
사실상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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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