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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액은 조기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른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이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경우이다. 해당 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와 관련된다.
질의요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기환급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기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과 관련하여 금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기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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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 (<time datetime="2014-02-17">2014.02.17</time> 회신), "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액은 조기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12)
- 원 제목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관련 조기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