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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사업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적용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전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사업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적용한다. 동일사업 법인을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았고 피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받았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본문(원문)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괄호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금액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회답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괄호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금액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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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6 (<time datetime="2014-02-07">2014.02.07</time> 회신),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34)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