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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비품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이 객실비품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방법.
회답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807 심판결정2017.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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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 (2014.02.07 회신), "호텔 객실비품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30)
- 원 제목
-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