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환사채 환헤지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환헤지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해당 파생상품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화표시 전환사채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한 파생상품 거래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해당 파생상품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환사채 취득과 함께 만기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투자자가 금융회사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미화표시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그 금융회사를 통하여 만기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는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특정금전신탁의 원본(전환사채)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이익(채권매매차익+환헤지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개인투자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미화표시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해당 금융회사를 통하여 전환사채의 만기에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파생상품의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득-44, 2014.1.23)

정제 정리

질의

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환매도계약에서 발생한 거래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투자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미화표시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파생상품의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4 (<time datetime="2014-02-04">2014.02.04</time> 회신), "전환사채 환헤지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00)
원 제목
외화표시채권의 환율변동위험 헤지를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이익 관련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