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건부 유증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4회신일 2014.02.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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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 유증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05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자와 수령자가 각자 해당 순액과 지급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를 물었다.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자와 수령자가 각자 해당 순액과 지급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적법한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별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갑과 을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다. 유언에는 을이 다른 상속인 병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일부(갑,을)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을]이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로서 그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을]은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에서 [병]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각각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중 일부(갑,을)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을]이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로서 그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을]은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에서 [병]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각각 유증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4 (2014.02.05 회신), "조건부 유증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86)
원 제목
유언에 따른 상속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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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