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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에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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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 근로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 지급 여부와 관계없으며 단기 거주 외국인에 관한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외국인 거주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이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급여를 받았다.
질의요지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단기 거주 외국인”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 받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 근로의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받은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
회답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받는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조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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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회신),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54)
- 원 제목
- 「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단기 거주 외국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