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1회신일 2013.08.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01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거래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목적이 소각인지 매각·보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1.4.14 개정된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했다. 거래의 실질적 목적은 소각 또는 매각·보유일 수 있다.

질의요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거래는 그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목적인지 매각(보유)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지와 그 거래의 자본거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자본거래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인지 매각·보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10774 심판결정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171 (2013.08.01 회신),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28)
원 제목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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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