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취득ㆍ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를 계속 재촌ㆍ자경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취득ㆍ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면지역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면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은 뒤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이다. 해당 농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계속 재촌․자경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면지역 안의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자경하는 경우 재촌․자경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지역 농지를 상속받아 도시지역 편입 후에도 재촌․자경할 때 경작기간 통산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면지역 안의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자경하면 재촌․자경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0 (<time datetime="2014-01-21">2014.01.21</time> 회신),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04)
원 제목
면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아 공업지역 편입 후 재촌・자경시 자경기간 통산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