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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과 로열티는 세후영업이익에 어떻게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상표사용 로열티수익은 포함한다.
배당금수익과 로열티수익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상 매출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상표사용 로열티수익은 포함한다. 모두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의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면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과 상표사용 로열티수익을 반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과 상표사용 로열티수익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상표사용 로열티수익은 그 매출액에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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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01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회신), "배당금과 로열티는 세후영업이익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87)
- 원 제목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