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공급가액 증가분을 수정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공급가액 증가분을 수정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했을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폐업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폐업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 (<time datetime="2014-01-21">2014.01.21</time> 회신), "폐업 후 공급가액 증가분을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41)
원 제목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