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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전 계약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이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 포함)이 165㎡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2.31.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 질의의 주택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인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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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62 (<time datetime="2013-12-30">2013.12.30</time> 회신), "2002년 이전 계약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14)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