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계산한다.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계산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양도되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양도되어「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2025.03.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2126
-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2022.03.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8036
-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2019.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 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2010.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2010.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2006.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3-445 (2013.12.06 회신),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99)
- 원 제목
-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