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 광산근로자 연금이 실질귀속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3회신일 2013.11.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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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29

해당 연금이 영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이면 실질귀속자로 본다.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를 묻는다. 해당 연금이 영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이면 실질귀속자로 본다. 그 영국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 법률에 따라 광산근로자 연금인 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과 Mineworkers' Pension Scheme이 운용된다.

질의요지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 및 Mineworkers' Pension Scheme)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03 (2013.11.29 회신), "영국 광산근로자 연금이 실질귀속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97)
원 제목
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산근로자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해당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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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