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법인 수출에 중계무역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92회신일 2013.1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수출에 중계무역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된다.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 범위에 중계무역수출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된다. 개별 거래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는 무역업무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의2조 제7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역업무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수출’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됨.

다만, 질의의 거래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역업무 관련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92 (2013.12.23 회신), "특수관계법인 수출에 중계무역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80)
원 제목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수출’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