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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수출에 중계무역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된다.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 범위에 중계무역수출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된다. 개별 거래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는 무역업무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의2조 제7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역업무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수출’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됨.
다만, 질의의 거래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역업무 관련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7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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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92 (2013.12.23 회신), "특수관계법인 수출에 중계무역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80)
- 원 제목
-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수출’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