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 운영 영어센터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 운영 영어센터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민간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관이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간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영어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민간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관이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어센터 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지는 교육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영어센터를 설립했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민간교육기관이 영어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학원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시설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나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할 대상이 아닌 영어센터를 같은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민간교육기관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시설인 영어센터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나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등록 등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는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영어센터를 등록된 민간교육기관이 수탁 운영하며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시설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나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할 대상이 아닌 영어센터를 같은 법률에 따라 등록한 민간교육기관이 수탁 운영하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영어센터가 등록 등의 대상이 아닌지는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33 (<time datetime="2013-12-09">2013.12.09</time> 회신), "수탁 운영 영어센터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3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영어센터 운영을 수탁받은 민간교육기관이 해당 영어센터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