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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은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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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할인받은 금액이나 지급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 등에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6조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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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4 (2013.12.19 회신), "할인받은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03)
- 원 제목
- 할인받은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