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다.

차량 정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한다. 경우에 따라 수리용역의 대가가 제공 완료 시점에도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632, 198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89.05.08.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현행 제26조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 정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632, 198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89.05.08.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현행 제26조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0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2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회신),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61)
원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