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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양도의 범위에는 증여도 포함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80,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0, 2012.10.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80,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0, 2012.10.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5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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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90 (2013.10.31 회신),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53)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