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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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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 거래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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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82 (2013.11.27 회신), "면세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03)
- 원 제목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도록 개정한 규정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