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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워런트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계약자가 주식워런트증권에 직접 투자해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워런트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직접 투자하고 그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ELW에 직접 투자했다. 투자로 얻은 수익을 동업계약에 따라 분배한다.
질의요지
수 인이 자금을 모아 주식워런트증권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동업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ELW(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t)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ELW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ELW에 직접 투자하여 얻고 분배하는 투자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ELW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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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244 (2013.11.11 회신), "계속적인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72)
- 원 제목
- 계속적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